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사용한 금액만 공제 대상에 포함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계산 내역에 오류가 있다면 퇴사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직접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사용한 금액만 공제 대상에 포함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계산 내역에 오류가 있다면 퇴사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직접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해당 과세연도 중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퇴사 후 재취업 전까지의 공백 기간이나 퇴사 상태에서 사용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