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는 배우자도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부양가족 공제를 위한 소득 요건 계산 시 제외됩니다. 배우자가 퇴사 전까지 받은 근로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의 합계가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작년 8월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령 중인 경우의 공제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퇴직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인 경우가능
근로·퇴직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불가

배우자 공제 소득 요건과 실업급여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 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이때 비과세 소득인 실업급여는 소득금액 계산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소득 합계 확인: 배우자의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퇴사 전까지의 정확한 소득금액 합계 확인
  2. 기타 소득 점검: 실업급여 외에 양도소득이나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의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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