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부양가족 공제를 위한 소득 요건 계산 시 제외됩니다. 배우자가 퇴사 전까지 받은 근로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의 합계가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부양가족 공제를 위한 소득 요건 계산 시 제외됩니다. 배우자가 퇴사 전까지 받은 근로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의 합계가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작년 8월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령 중인 경우의 공제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퇴직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근로·퇴직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 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이때 비과세 소득인 실업급여는 소득금액 계산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