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퇴사 후 연말정산에서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퇴사 후 연말정산 시 연금보험료와 기부금 등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지출액 전체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인 1월부터 12월까지의 납입액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연간 지출액 전체를 공제받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연금보험료와 기부금 등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공제합니다.

항목공제 적용 범위
연금보험료공제1월~12월 전체 납입액
기부금 세액공제1월~12월 전체 지출액
인적공제해당 과세기간 전체
개인연금저축1월~12월 전체 납입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1월~12월 전체 납입액

누락된 공제 항목을 추가로 신청하려면

중도 퇴사 시 회사에서 누락된 공제 항목은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청합니다.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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