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연말정산 시 연금보험료와 기부금 등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지출액 전체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인 1월부터 12월까지의 납입액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간 지출액 전체를 공제받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연금보험료와 기부금 등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공제합니다.
| 항목 | 공제 적용 범위 |
|---|---|
| 연금보험료공제 | 1월~12월 전체 납입액 |
| 기부금 세액공제 | 1월~12월 전체 지출액 |
| 인적공제 | 해당 과세기간 전체 |
| 개인연금저축 | 1월~12월 전체 납입액 |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1월~12월 전체 납입액 |
누락된 공제 항목을 추가로 신청하려면
중도 퇴사 시 회사에서 누락된 공제 항목은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청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퇴사 후 연말정산에서 근무기간에만 해당하는 공제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퇴사한 해에 기부금을 납부한 경우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 기부금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중도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