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로 인해 누락된 현금영수증 공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쳤더라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진행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퇴사로 인해 누락된 현금영수증 공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쳤더라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진행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사용한 금액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퇴사 이후 무직 상태에서 지출한 현금영수증 금액은 해당 연도의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다음 해 5월)
경정청구 (5월 이후 5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