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로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이 지났더라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공제율은 현금영수증 기재 금액의 30%입니다. 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에 따라 연간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이며,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최대 4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누락된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신고 기간: 퇴사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준비
- 신고 방법: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온라인 확정신고서 작성
- 내용 반영: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신고서 제출
경정청구
- 청구 대상: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지난 경우
- 청구 기한: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
- 환급 신청: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 환급 요청
소득공제 환급을 신청하려면
- 사용액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총급여액 대비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25%를 초과하는지 점검
- 기한 확인: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경과 여부를 확인하여 5년 이내라면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서 제출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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