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지출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 재직하며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퇴사 후 지출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 재직하며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6월 30일에 퇴사한 근로자를 가정할 경우, 사용 시점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재직 중인 5월에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 가능 |
| 퇴사 후인 8월에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 불가 |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재직 기간 중 지출한 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발생한 비용만 공제 대상에 포함하며, 입사 전이나 퇴사 후에 사용한 금액은 연간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