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퇴사 후 소득이 없거나 사업소득만 있는 기간의 지출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항목이 비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퇴사 후 소득이 없거나 사업소득만 있는 기간의 지출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항목이 비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실제 근무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한해 적용합니다. 따라서 퇴사 이후 소득이 없는 기간이나 사업소득 등 근로소득 외의 소득만 있는 기간에 사용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