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재직 기간 중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퇴사 이후 무직 상태에서 지출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퇴사자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재직 기간 중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퇴사 이후 무직 상태에서 지출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6월 30일에 퇴사한 근로자의 사례를 통해 공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3월 백화점 신용카드 결제 | 가능 |
| 8월 식당 현금영수증 발급 | 불가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인정합니다. 또한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의 지출은 공제 대상 금액 산정 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