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납부한 고용보험료는 해당 연도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만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해 연도 내에 재취업하여 근로소득이 있다면 현 직장에서 합산하여 공제 가능하지만, 재취업하지 않아 근로소득이 없다면 공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7월에 납부한 고용보험료는 해당 연도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만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해 연도 내에 재취업하여 근로소득이 있다면 현 직장에서 합산하여 공제 가능하지만, 재취업하지 않아 근로소득이 없다면 공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전 직장 퇴사 후 7월에 고용보험료 정산분을 납부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당해 연도 내 재취업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 가능 |
| 당해 연도 내 재취업하지 않아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고용보험료 정산으로 발생한 차액은 실제로 해당 보험료를 지급한 연도의 소득공제 대상으로 봅니다. 따라서 퇴사 후 부과된 보험료라도 납부한 연도에 근로소득이 존재해야 공제 혜택이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