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를 초과하거나 퇴직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대학생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를 초과하거나 퇴직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며 퇴직금을 받은 경우의 공제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 20세 이하이고 퇴직소득금액이 80만 원인 경우 | 가능 |
| 만 20세 이하이고 퇴직소득금액이 120만 원인 경우 | 불가 |
| 만 20세 초과이고 퇴직소득금액이 50만 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직계비속이 만 20세 이하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금액은 종합소득뿐만 아니라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자녀가 장애인이라면 나이 제한 없이 소득 요건만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