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퇴직금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퇴직금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이 없더라도 배우자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의 퇴직금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퇴직금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이 없더라도 배우자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가 올해 직장을 그만두며 퇴직금을 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퇴직금 90만 원 수령 | 가능 |
| 퇴직금 110만 원 수령 | 불가 |
연말정산 시 배우자공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적용합니다. 이때 소득금액은 종합소득뿐만 아니라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퇴직소득은 별도의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수령액 전액이 소득금액으로 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