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수령액 전액이 소득금액으로 산정되므로, 퇴직금이 100만 원을 넘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배우자가 올해 회사를 퇴직하며 퇴직금을 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퇴직금 90만 원 수령 | 가능 |
| 퇴직금 110만 원 수령 | 불가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은 별도의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지급받은 퇴직금 전액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예외적으로 공제가 허용되지만, 퇴직소득이 발생하면 다시 100만 원 합산 기준을 적용합니다.
배우자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기타 소득 합산: 퇴직소득 외에 아르바이트나 임대 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지 확인하여 합계액의 100만 원 초과 여부 점검
-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퇴직금 수령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정확한 금액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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