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일자는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은 실제 지급일과 상관없이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으로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지급일자는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은 실제 지급일과 상관없이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으로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이 2024년 12월 31일에 퇴직하고 퇴직금을 2025년 1월 10일에 지급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월 퇴직 후 다음 해 1월 수령 | 2024년 소득 해당 |
| 12월 중간정산 신청 후 다음 해 1월 수령 | 2025년 소득 해당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날입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실제 지급받은 날을 퇴직한 날로 보아 해당 연도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시금 역시 퇴직일이 아닌 소득을 지급받는 날을 기준으로 귀속 시기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