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근로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적공제 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여 퇴직소득이 발생했다면, 근로소득만 있을 때 적용되는 총급여 500만 원 기준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근로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적공제 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여 퇴직소득이 발생했다면, 근로소득만 있을 때 적용되는 총급여 500만 원 기준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연차수당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차수당 150만 원(근로소득금액 50만 원)과 퇴직금 40만 원 수령 | 가능 |
| 연차수당 150만 원(근로소득금액 50만 원)과 퇴직금 60만 원 수령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모두 더하여 계산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소득 요건 충족으로 보지만, 퇴직소득이 함께 발생하면 합산 소득금액 100만 원 기준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