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퇴직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퇴직연금 정산분 외에 다른 소득이 없더라도, 해당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퇴직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퇴직연금 정산분 외에 다른 소득이 없더라도, 해당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퇴직연금 정산분만 수령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퇴직연금 정산분 100만 원 수령 | 가능 | 퇴직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로 소득 요건 충족 |
| 퇴직연금 정산분 150만 원 수령 | 불가 | 퇴직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로 소득 요건 미충족 |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퇴직소득금액은 전체 지급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