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퇴직금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퇴직금 중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퇴직금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퇴직금 중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올해 퇴직하여 퇴직금을 받은 경우의 공제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퇴직금(비과세 제외) 100만 원 이하 수령 | 가능 |
| 퇴직금(비과세 제외) 100만 원 초과 수령 | 불가 |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소득금액은 종합소득뿐만 아니라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으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