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퇴직한 배우자의 연말정산을 남편이 대신 할 수 있나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남편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퇴직금은 소득에 포함되나 실업급여는 제외됩니다.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 요건 충족 시 합산할 수 있지만, 보험료·의료비·교육비는 합산이 불가능합니다.

남편이 퇴직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받으려는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가 퇴직금으로 150만 원을 수령한 경우인적공제 불가
배우자가 실업급여만 수령하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인적공제 가능
배우자의 총급여가 400만 원이고 퇴직금이 없는 경우인적공제 가능

배우자 기본공제 요건과 소득 기준은 무엇인가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퇴직소득금액은 합산 대상이므로 퇴직금이 기준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1. 퇴직소득 확인: 배우자의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퇴직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2. 지출 비용 정산: 배우자가 근로 기간 중 지출한 보험료나 의료비는 배우자 본인의 중도퇴사 정산 시 공제받도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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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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