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남편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퇴직금은 소득에 포함되나 실업급여는 제외됩니다.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 요건 충족 시 합산할 수 있지만, 보험료·의료비·교육비는 합산이 불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남편이 퇴직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받으려는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퇴직금으로 150만 원을 수령한 경우 | 인적공제 불가 |
| 배우자가 실업급여만 수령하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 인적공제 가능 |
| 배우자의 총급여가 400만 원이고 퇴직금이 없는 경우 | 인적공제 가능 |
배우자 기본공제 요건과 소득 기준은 무엇인가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퇴직소득금액은 합산 대상이므로 퇴직금이 기준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 퇴직소득 확인: 배우자의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퇴직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지출 비용 정산: 배우자가 근로 기간 중 지출한 보험료나 의료비는 배우자 본인의 중도퇴사 정산 시 공제받도록 안내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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