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어머니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고 퇴직금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과 연령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퇴직한 어머니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고 퇴직금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과 연령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가 퇴직한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 60세 이상이며 퇴직금 100만 원 이하 수령 | 가능 |
| 만 60세 이상이나 퇴직금 100만 원 초과 수령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직계존속으로서 만 60세 이상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경우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