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전 재직 기간에 사용한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후부터 재취업 전까지의 공백 기간에 지출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퇴직 전 재직 기간에 사용한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후부터 재취업 전까지의 공백 기간에 지출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도 중 퇴사한 근로자의 현금영수증 사용 시점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퇴직 전 재직 기간에 사용한 경우 | 가능 |
| 퇴직 후 재취업 전 공백기에 사용한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공제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이 경우 연간 사용금액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