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이 아닌 신주 발행 방식으로 투자해야 하며, 투자 후 3년간 지분을 유지하는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거주자가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이 아닌 신주 발행 방식으로 투자해야 하며, 투자 후 3년간 지분을 유지하는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거주자가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벤처기업의 신주를 발행받아 3년간 유지하는 경우 | 가능 |
| 타인의 벤처기업 구주를 매수하여 투자하는 경우 | 불가 |
거주자가 벤처기업 등에 직접 투자하여 신주를 취득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투자자는 투자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까지 해당 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지 않아야 합니다. 투자 당시 벤처기업이 아니었더라도 투자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