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조합출자금을 3년 이내에 회수하면 투자조합관리자가 회사나 세무서에 변동 내용을 통지합니다. 통지서를 접수한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또는 세무서가 해당 세액을 지체 없이 추징하여 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투자조합출자금을 3년 이내에 회수하면 투자조합관리자가 회사나 세무서에 변동 내용을 통지합니다. 통지서를 접수한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또는 세무서가 해당 세액을 지체 없이 추징하여 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출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지분을 회수하면 추징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당초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출자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또는 천재지변 등 법령이 정한 추징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