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조합출자등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항목에 포함됩니다. 거주자가 벤처투자조합 등에 직접 출자하거나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수익증권을 양수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투자조합출자등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항목에 포함됩니다. 거주자가 벤처투자조합 등에 직접 출자하거나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수익증권을 양수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자인 거주자가 자금을 투자하는 상황에 따른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벤처투자조합에 신규로 자금을 출자하는 경우 | 가능 |
| 타인의 벤처투자조합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경우 | 불가 |
거주자가 벤처투자조합이나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도 포함되나, 타인의 지분을 양수하는 방식은 제외됩니다. 공제액은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