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등 소득공제를 위한 투자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투자확인서는 투자조합 관리자나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한 조합의 종류에 따라 발급 주체가 달라지며, 개인투자조합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투자조합 유형별 발급 주체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출자한 조합의 성격에 따라 발급 주체가 결정됩니다.

  • 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해당 조합을 관리하는 운용사나 금융회사에서 발급
  • 개인투자조합: 조합 소재지의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발급 업무를 담당

개인소득공제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발급(개인투자조합)

  1. 시스템 접속: 중소벤처기업부의 개인소득공제시스템에 접속
  2. 신청 진행: 투자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투자 대상 기업이 일괄 신청을 진행
  3. 확인서 출력: 승인 처리가 완료되면 시스템에서 확인서를 직접 출력

직접 발급(기타 투자조합)

  1. 관리자 연락: 출자한 조합의 관리자 또는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연락
  2. 서류 수령: 관리 주체로부터 투자확인서를 종이 서류나 전자 문서로 수령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확인서를 제출하려면

  • 근로소득자는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는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확인서 제출
  •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5월 확정신고 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인서 제출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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