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투자 시 3천만 원 이하분은 100%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공제액은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하여 계산합니다.


벤처기업 투자 시 3천만 원 이하분은 100%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공제액은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하여 계산합니다.
거주자가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벤처기업 투자는 투자 금액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며, 최종 소득공제액은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산식 구조 (3천만 원 이하분 × 100%) +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분 × 70%) + (5천만 원 초과분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