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 대상과 금액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대 100%까지 공제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 대상과 금액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대 100%까지 공제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거주자가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하거나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분에 대해 혜택을 부여하며, 투자 대상 종류에 따라 공제율 산정 방식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