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신청 시 「조합」과 「벤처」 항목은 투자 대상과 방식에 따라 구분합니다. 투자한 대상이 관련 법령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조합1」, 「조합2」, 「벤처 등」으로 분류하여 기재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투자 대상별 분류 기준과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투자 대상을 구분합니다.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항목 | 투자 대상 및 방식 | 공제율 |
|---|---|---|
| 벤처 등 | 벤처기업등 직접 투자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투자(제3·4·6호) | 3천만원 이하 100%, 5천만원 이하 70%, 초과분 30% |
| 조합1 |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전문투자조합 등 출자(제1호) | 투자금액의 10% |
| 조합2 |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 또는 창업·벤처전문사모기구 투자(제2·5호) | 투자금액의 10% |
소득공제 신청 서류를 제출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보유 기간 확인: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면 공제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확인
- 신청 서류 제출: 「출자 등 소득공제 신청서」에 「출자·투자 확인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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