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으로 납부한 모든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서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다른 근무지의 보험료와 추가로 납부한 소득월액보험료를 모두 합산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투잡으로 납부한 모든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서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다른 근무지의 보험료와 추가로 납부한 소득월액보험료를 모두 합산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여기에는 이중근로로 각 사업장에서 납부한 보수월액보험료가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보수 외 소득으로 인해 추가 납부한 소득월액보험료와 근로 기간 중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보험료도 함께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