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근로소득자에게 주어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소득 유형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투잡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근로소득자에게 주어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소득 유형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직장인이 개인 사업을 병행하며 본인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가계 소비를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 가능 |
| 사업 운영을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사업소득과 관련된 지출은 「소득세법」에 따라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요한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이 경우 사업 관련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