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소득의 종류와 정확한 금액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소득의 종류와 정확한 금액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파트타임으로 월 50만원의 소득을 얻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으로 월 50만원(연 600만원) 수령 | 불가 |
| 사업소득으로 월 50만원(소득금액 80만원) 발생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일 때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때 소득금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