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용 주택도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므로, 연말 기준 2주택자가 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택 보유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소득세법」에 따르면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도 주택 수에 합산합니다. 이 공제는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12월 31일 현재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이 총 2채 이상이라면 해당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판매용 주택의 보유 여부에 따른 공제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판매용 주택을 연말까지 보유하여 최종 2주택인 경우 | 불가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 보유자 제외 |
| 연말 전 판매용 주택을 매도하여 최종 1주택인 경우 | 가능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 세대주 요건 충족 |
내 소득공제 자격을 확인하세요
- 공제 요건 확인: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항목 확인
- 주택 수 대조: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본인과 세대원의 전체 주택 수 확인
- 기준시가 확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인지 확인
정리하면 연말 시점의 최종 주택 보유 수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결정되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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