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폐업 시 노란우산공제금을 받으면 가족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폐업으로 수령한 노란우산공제금 중 퇴직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가족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폐업한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수령한 공제금 중 퇴직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인적공제 가능
수령한 공제금 중 퇴직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인적공제 제외

인적공제 적용을 위한 소득금액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자가 폐업으로 공제금을 받으면 퇴직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모두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인적공제 대상을 정확히 신고하려면

  • 퇴직소득 확인: 노란우산공제금 중 퇴직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인적공제 대상 포함 여부 결정
  • 소득 유형 구분: 임의해지로 환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므로, 해당 소득의 합산 여부를 판단하여 연말정산에 반영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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