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으로 수령한 노란우산 공제금 중 퇴직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인적공제 판정 기준인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에는 종합소득뿐만 아니라 퇴직소득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폐업으로 수령한 노란우산 공제금 중 퇴직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인적공제 판정 기준인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에는 종합소득뿐만 아니라 퇴직소득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폐업 후 노란우산 공제금을 수령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퇴직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가능 |
| 퇴직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폐업을 사유로 지급받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때 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