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점에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을 확정한 뒤 경정청구로 환급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폐업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점에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을 확정한 뒤 경정청구로 환급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로자가 폐업한 자영업자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 가능 |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초과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의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확정되므로 연말정산 시점에는 정확한 금액을 알기 어렵습니다. 소득이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것이 가산세 추징을 피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