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의 최종 사업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프리랜서의 최종 사업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프리랜서 배우자의 연간 총수입이 500만 원인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필요경비 450만 원 인정(소득금액 50만 원) | 가능 |
| 필요경비 350만 원 인정(소득금액 150만 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프리랜서는 총수입금액에서 해당 수입을 얻기 위해 지출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실제 지출 증빙을 통한 장부 기장이나 정부가 정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최종 금액이 기준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