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하여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때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별도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하여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때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별도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의 소득공제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 경우 | 가능 |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