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별도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이때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별도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이때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작가가 도서 구입 및 공연 관람에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소득만 발생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 불가 |
| 직장 생활을 병행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문화비 지출분에 대한 추가 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만 있는 프리랜서는 근로소득자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