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함께 있다면 근로소득자 지위에서 신용카드(문화비·교통비 포함)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지출액을 프리랜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처리하면서 근로소득 공제를 동시에 받는 중복 적용은 불가능하므로 한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함께 있다면 근로소득자 지위에서 신용카드(문화비·교통비 포함)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지출액을 프리랜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처리하면서 근로소득 공제를 동시에 받는 중복 적용은 불가능하므로 한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의료비에 대해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세액공제는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성립합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이미 산입한 금액은 근로소득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한쪽을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