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적용 요건을 충족함에도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여 세액을 과다 납부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단순경비율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초과하여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경정청구를 통한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요건을 충족함에도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여 세액을 과다 납부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단순경비율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초과하여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경정청구를 통한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도매업을 운영하는 간편장부대상자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따른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입금액이 5,0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수입금액이 7,000만 원인 경우 | 불가 |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한 세액이 법령에 따른 세액을 초과하면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간편장부대상자라 하더라도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기준 미만이라면 해당 경비율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 기준 확인: 업종별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2,400만 원~6,000만 원 미만)에 부합하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
신고 기한 점검: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는지 신고 이력을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