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100만 원 기준은 단순 매출액이 아니라,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사업소득금액'을 의미합니다.


남편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100만 원 기준은 단순 매출액이 아니라,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사업소득금액'을 의미합니다.
프리랜서 사업자인 남편의 연간 총수입이 500만 원인 경우를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필요경비가 450만 원인 경우 | 가능 |
| 필요경비가 350만 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프리랜서와 같은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남편의 사업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배우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