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금액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프리랜서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금액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자인 거주자가 프리랜서 배우자의 인적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총수입 200만 원, 단순경비율 60% 적용 | 가능 |
| 연간 총수입 300만 원, 단순경비율 60% 적용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프리랜서와 같은 사업소득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보며,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을 적용합니다. 만약 사업소득 외에 근로·양도·퇴직소득이 있다면 이를 모두 합산하여 기준 초과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