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면 배우자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면 배우자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프리랜서 소득금액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가능 | 기준 금액 이하 충족 |
|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 불가 | 기준 금액 초과 |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만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프리랜서 소득과 같은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경비율을 적용하더라도, 최종 산출된 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