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수입이 450만 원이라도 경비율을 적용하거나 장부를 통해 실제 지출 경비를 인정받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되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수입이 450만 원이라도 경비율을 적용하거나 장부를 통해 실제 지출 경비를 인정받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되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 배우자의 연간 총수입이 450만 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기타자영업으로 단순경비율 64.1%를 적용받아 소득금액이 161만 5,500원인 경우 | 불가 |
| 배우자가 실제 지출한 경비 350만 원을 장부로 증빙하여 소득금액이 100만 원인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은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를 허용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프리랜서의 소득금액은 「소득세법」에 따라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이 경우 필요경비는 실제 지출 증빙이나 국세청 고시 경비율(세금 계산 시 인정하는 경비 비율)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