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배우자의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100만 원 기준은 전체 수입이 아니라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프리랜서 배우자의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100만 원 기준은 전체 수입이 아니라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프리랜서 배우자가 연간 활동을 통해 수입을 얻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총수입 500만 원, 필요경비 450만 원으로 소득금액 50만 원인 경우 | 가능 |
| 총수입 500만 원, 필요경비 350만 원으로 소득금액 150만 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프리랜서 활동으로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