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최종 금액을 의미합니다.


프리랜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최종 금액을 의미합니다.
배우자가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연간 수입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배우자 1명당 연 150만 원을 세액 계산 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