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합산이 불가능하며 배우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합산이 불가능하며 배우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가 프리랜서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을 합산하려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의 연간 수입이 250만 원(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배우자의 연간 수입이 500만 원(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인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자는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나이 제한은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