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법정 기준 이하인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종류에 따라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법정 기준 이하인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종류에 따라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 소득 종류 | 소득금액 산정 방식 | 공제 가능 기준 |
|---|---|---|
| 프리랜서(사업소득) |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 |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 아르바이트(근로소득)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총급여액 |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
| 일용직 아르바이트 | 분리과세 소득으로 분류하여 계산에서 제외 | 금액 제한 없이 공제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