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자녀의 나이가 20세 이하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모님의 연말정산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소득 요건만 확인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19세 프리랜서 자녀의 소득 상황에 따른 공제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총수입 1,000만 원, 경비 900만 원 지출 | 가능 |
| 총수입 1,000만 원, 경비 800만 원 지출 | 불가 |
사업소득금액에 따른 기본공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직계비속의 나이가 20세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다만 장애인인 직계비속은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사업소득금액 점검: 자녀의 프리랜서 수입에서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 장애인 여부 판단: 자녀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여 나이 요건 적용 제외 대상인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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