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에 입사한 근로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대상은 입사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직 기간 중에 사용한 금액으로 한정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7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월~6월(입사 전) 사용액 | 미해당 |
| 7월~12월(재직 중) 사용액 | 해당 |
재직 기간에 따른 공제 범위와 총급여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반기 입사자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중 25%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공제 문턱을 넘은 것으로 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을 정확하게 합산하려면
- 월별 내역 선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입사일 이후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 내역을 월별로 선택하여 합산
- 공제 문턱 확인: 하반기 수령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했는지 확인하여 공제 가능 여부 판단
- 부양가족 합산: 부양가족의 사용 금액을 합산할 때 근로자 본인의 입사일 이후 지출분인지 대조하여 포함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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