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을 위해 일시 퇴거한 동생은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를 옮겼더라도 취학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소득세법」에 따르면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동거해야 하지만, 학업이나 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의 나이 요건과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의 소득 요건을 동시에 갖추어야 합니다.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 없이 소득 요건만 확인하면 됩니다.
동생의 나이와 소득 수준에 따른 기본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만 19세 동생이 학업을 위해 퇴거하고 소득이 없는 경우 | 가능 | 나이 및 소득 요건 충족 및 일시 퇴거 인정 |
| 만 21세 동생이 학업을 위해 퇴거하고 소득이 없는 경우 | 불가 | 학업 퇴거는 인정되나 법정 나이 요건 초과 |
내 동생이 공제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 나이 요건 확인: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만 20세 이하(장애인 제외)인지 확인
- 소득 요건 점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여부 판단
- 증빙 서류 준비: 학교에서 발행하는 재학증명서를 통해 취학으로 인한 일시 퇴거 사실 증명
- 서류 제출: 연말정산 시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와 재학증명서를 근무지에 제출
결론적으로 학업을 위해 따로 살더라도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증빙 서류를 갖추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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