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퇴거한 동생도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상 취학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어, 따로 살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학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퇴거한 동생도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상 취학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어, 따로 살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거주자와 함께 살던 동생이 대학교 진학 등으로 주거지를 옮긴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 19세, 소득 없음, 학업 위해 퇴거 | 가능 |
| 만 21세, 소득 없음, 학업 위해 퇴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형제자매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취학이나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형제자매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