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퇴거한 동생도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취학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어, 따로 살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거주자와 함께 살던 동생이 대학교 진학 등으로 주거지를 옮긴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 19세, 소득 없음, 학업 위해 퇴거 | 가능 |
| 만 21세, 소득 없음, 학업 위해 퇴거 | 불가 |
일시 퇴거한 형제자매의 생계 유지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형제자매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취학이나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형제자매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나이 요건: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기본공제 증빙 서류와 소득 요건을 확인하려면
- 증빙 서류 준비: 학교의 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와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소득 금액 확인: 동생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가 500만 원을 넘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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